상생페이백 시행 배경과 개요
정부는 경기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‘상생페이백’ 제도를 9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합니다. 전년도보다 카드 소비가 증가한 국민에게 증가분의 일부를 환급하고, 전통시장·상점가 등 취약상권으로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. 환급 방식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며 첫 지급일은 10월 15일입니다. 소비자는 늘어난 소비액의 20%를 돌려받을 수 있고, 월 10만 원·총 30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.
신청 자격과 방법
대상: 전년도 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 및 외국인
- 신청 기간: 9월 15일 ~ 11월 30일
- 신청 방법: 전용 사이트 상생페이백.kr에서 온라인 신청(디지털 온누리 앱 회원가입 필요)
- 현장 안내: 전통시장 상인회, 소상공인지원센터, 농협·국민·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방법 안내
- 초기 5부제: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운영, 이후 요일 제한 없음
환급액 계산과 지급 방식
기준은 전년도 월평균 카드 소비액입니다. 올해 9~11월의 각 월별 소비 증가분을 비교해 증가액의 20%를 환급합니다.
예시: 전년도 월평균 100만 원 → 올해 9월 120만 원 결제(증가 20만 원) ⇒ 페이백 4만 원
이와 같은 방식으로 월별 최대 10만 원, 전체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됩니다.
- 지급 수단: 디지털 온누리상품권
- 지급 일정: 9월분 10월 15일, 10월분 11월 15일, 11월분 12월 15일 지급 (11월 말 늦은 신청자도 이전 달 환급분을 일괄 수령 가능)
인정·제외 사용처
환급액 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결제했는가입니다.
- 인정 사용처: 국내 대부분의 중소·소상공인 매장,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중형 슈퍼·제과점 일부 포함
- 제외 사용처: 백화점, 아웃렛, 대형마트, 대기업 계열 SSM, 대형 전자제품 매장,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
- 결제 방식 유의: 배달앱·온라인 쇼핑몰 등 온라인 결제는 불인정. 키오스크·테이블오더도 불인정하며, 반드시 매장 내 카드단말기로 결제해야 인정
- 중복 제외: 동일 기간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결제 금액은 상생페이백 산정에서 제외
이의신청 및 고객 지원
카드 매출 집계 지연·취소 등으로 환급액 오류가 발생하면 다음 달 정산에서 보정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. 이의신청은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, 소상공인지원센터·지방중기청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전용 콜센터(1533-2800)와 24시간 챗봇이 운영됩니다.
상생소비복권 추가 혜택
9월 1일~10월 12일 사이 인정 사용처에서 5만 원 결제당 복권 1장(최대 10장)이 지급되며, 총 2025명에게 10억 원 규모의 혜택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제공됩니다. 상생페이백 신청만 해도 자동 응모됩니다.
맺음말
상생페이백은 소비자에게는 실질 환급을, 지역 상권에는 매출 회복을 기대하게 하는 정책입니다. 다만 인정/제외 사용처와 결제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환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 전년도 월평균 대비 월별 소비 증가를 관리하고, 결제는 반드시 매장 카드단말기로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 9월 15일 시작 전 디지털 온누리 앱 설치와 가맹점 확인, 전년도 카드명세 확인을 마치면 첫 달부터 환급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